상속세 유산취득세 차이1 2028년부터 상속세가 유산취득세로! 절세 방법과 핵심 포인트 총정리 2028년부터 상속세가 유산취득세로 개편됩니다.기존에는 사망자의 전체 유산에 대해 세금을 부과했다면, 이제는 개인이 상속받은 금액에만 세금을 내게 됩니다.덕분에 많은 가정에서 상속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는데요.이번 글에서는 유산취득세의 주요 내용과 절세 방법을 한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유산취득세란? 기존 상속세와의 차이점기존 상속세(유산세)는 사망자의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했습니다.반면, 유산취득세는 개인이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주요 변화개인별 공제 확대배우자: 최소 10억, 최대 30억까지 공제자녀: 1인당 5억까지 공제인적공제 최저한도 신설최소 10억까지는 세금 부담 없음일괄공제·기초공제 폐지기존의 복잡한 공제 항목들이 단순화되었습니.. 2025. 3.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