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내수 경제가 어려운 시기, 매출 감소와 폐업 위기로 고민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러한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을 2025년에도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이란?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여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입니다.
- 지원 기간: 최대 5년 (60개월)
- 지원 비율: 고용보험료의 최대 80%
- 추가 혜택:
- 실업급여 및 직업훈련비 지원
- 정책 자금 및 재기 지원 시 우대 혜택
2025년부터 지원 규모와 비율이 확대되어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지원 혜택
주요 혜택
- 고용보험료 지원
-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50~80% 지원
- 실업급여 지원
- 폐업 시 최대 7개월 동안 구직급여 지급
- 직업훈련비 지원
- 재취업 또는 재창업을 위한 직업훈련 비용 지원
- 추가 우대 혜택
- 정책 자금 대출 금리 0.1% 감면
- 희망리턴패키지(재기사업화) 평가 시 가점 부여
지원 대상
소상공인 기준
- 상시 근로자 수:
- 5명 미만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10명 미만)
- 연간 매출액:
- 숙박 및 음식점업: 10억 원 이하
- 도소매업: 50억 원 이하
- 제조업(식료품, 의복 등): 120억 원 이하
가입 요건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필수
- 1년 이상 가입 및 보험료 납부 기록 필요
신청 방법
신청 기간
- 2025년 1월 2일 ~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방법
- 신규 가입자: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고용보험 가입과 지원 신청 동시 진행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 기존 가입자:
- <소상공인24>에서 지원 신청
- 오프라인 신청:
-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
제출 서류
필수 제출 서류
- 사업자등록증
- 직전 3개년 매출액 확인 서류
-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상시 근로자 없을 시 제출
팁: 서류 준비가 어렵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세요.
문의처
- 고용보험 가입 관련:
☎ 1588-0075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 고용보험료 지원 관련:
☎ 1357 (중소기업 통합 상담센터)
☎ 1800-5981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고객센터)
아래 버튼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바로 확인하세요:
마무리하며
2025년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은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과 재기를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매출 감소와 폐업 위기에 놓인 많은 소상공인들이 이 혜택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


